[장위15구역/서울재개발] 소송 후 3년만에 재추진되는 강북 장위뉴타운 내용은?
최근 장위15구역에 다시 재개발 추진이 시작될 조짐이다
서울시를 상대로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에서 지난 14일 대법원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장위15구역은 이명박정부시절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8만9450㎡ 면적에 2464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구했다
그러다가 박원순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시에 2018년 5월 직권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서울시의 직권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
특히 성북구청이 구역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만 안내서를 발송하고 공시송달로 처리해버리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장위15구역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 추진게획보다 약 700가구 늘어난 3200가구로 설계를 변경하여 중소형가구를
더늘려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지종원 추진위원장은 “상반기 조합 설립을 목표로 현재 주민동의서 약 69%를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문제는, 오랜기간 구역해제와 소송등으로 있으면서
장위15구역에는 별도로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3개 동, 206가구)이 추진 중이라는 것.
이미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자는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다.
장위15구역은 이전 계획대로 전체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반면 15-1구역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
.1~15구역 중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 꿈의숲아이파크(7구역) 등은 입주를 마쳤다. 8·9·11·12·13·15구역은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렇게 다른 구역도 진행이 되면 해당 아파트에도 호재로 작용할 계획이다
현재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는 81제곱미터가 호가 9억대에 매물로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