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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특이공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주식 거래중단 내용은?

by 포스트맨. 2022. 1. 3.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이 회사의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인해 오스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2. 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3. 피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88,000,000,000
자기자본(원) 204,760,579,444
자기자본대비(%) 91.81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3. 향후대책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1-12-31
5. 확인일자 2021-12-3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당사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주)보통주2.정지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2-01-0308:35:00나.만료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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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및 관련주 전체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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