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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바이오주] 신라젠 상장폐지 , 내용과 상장폐지기준은?

by 포스트맨. 2022. 1. 18.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향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신라젠 측은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성장 방안 노력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젠은 간암치료제 펙사벡 개발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임상시험 실패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18일 신라젠 입장문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정상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 상장폐지 기준>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12월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3월31일)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토록 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키기로 한다.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이밖에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장폐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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