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1 [부동산세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7억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주택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내야한다. 현재는 부부합산(미혼이면 본인) 세전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 4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고 생애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데 최근 수도권 7억원 (취득당시 실금액) , 비수도권 6억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일반 매매 취득세는 아래와 같다. 즉 본래 6억원을 주고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1%인 600만원을 내야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또 추가로 더 내야한다.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 2022.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