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부동산1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27일부터 지정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 이미 작년 6·17 대책에서 조합설립 후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로 해 조합설립 전까지 매수세가 몰렸고, 조합설립 후에는 거래가 끊겼다 조합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묶어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최근 가격이 너무 올라 거래가 되지 않았던 고가 매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 작은 면적 위주로 상당수 소진됐다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