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리언트거래정지1 [특이공시] 큐리언트, 상장폐지 심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심사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절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기업 실질을 판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일간 당해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정리매매제도를 두고 있다. 정리매매에 대하여는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처럼 투기성 거래가 반복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기타시장안내 제목 : ㈜큐리언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큐리언트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 2021.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