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세신고1 [해외주식양도세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홈택스로 신고하는법? (증권사 대행이용 못했을 때)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과 기한 1)기한: 매년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대상 a.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국내에주민등록이 있는사람이라는 뜻) b.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연 250만원 ’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 합산금액에서 공제(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은 제외) -> 따라서 전년도 국외주식 실현 이익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신고대상 원칙 : 대금을 청산한날 ( 상장주식의 대금 청산일 : 장내거래 결제일은 거래체결일 + 2일(T+2)이 되는 날) 기준 전년도 이익 또한 이미 배당소득은 증권사에서 원천신고하였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신고필요없고 단순 해외주식 매매를 통한 이익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2. 간단한..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