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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1주택자 추가주택구입 취득세는? 오피스텔 상가 취득세는?

포스트맨. 2021. 8. 6. 11:16

1. 취득세

동산, 자산을 유상/무상으로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한다

안그러면 가산세를 맞음

  • 취득세 = 과세표준액(실거래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2. 주택취득세율

최근 다주택자로 인한 주택투기수요근절을 위해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매우 강하다

  •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그외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 ~ 3 % (주택취득금액에 따라 상이) 8 % 12 % 1 ~ 3 % 8 % 12 %

즉, 최초 1주택 취득시는 다른 취득물에 비해 주택 취득세가 저렴한 편이지만(상가, 오피스텔 등 대비)

기존 1주택을 서울에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1주택을 서울에사게되면

주택취득가격의 8%, 2주택자는 추가 1주택 취득시 12%를 내야한다

주택투기수요차단이라는 목적하에 아주 강하게 나간것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표준세율이 6억이하는 1%이나

6억초과분부터 세율이 높아지고, 9억 초과 주택은 3%를 납부하게 되어있어 세부담이 많아진다. 

여기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취득세의 10%정도를 지방교육세로 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주택에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0.2% 과세되므로

전용 59제곱미터 10억 주택을 서울에서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만 3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본세 3%로 3천만원 + 지방교육세 0.3%, 300만원)  

출처 :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8874

3. 상가 오피스텔 취득세 : 4%

이에 비해 상가, 오피스텔취득세는 4%로 기존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측면에서 수도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기존에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당한 측면도 있었는데 오히려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져버림

취득세 계산은 아래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주택을 나중에 팔때도 다주택자나 조정지역대상자는 세율이 현재 높아서 잘 고려해야한다. 양도세 관련 내용은 아래링크 클릭 https://mmoneynews.tistory.com/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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