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주식1 [특이공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 주식 거래중단 내용은?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이 회사의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인해 오스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2. 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3. 피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88,000,000,000 자기자본(원) 204,760,579,444 자기자본대비(%) 91.81 대기업해.. 2022.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