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펀드
은행 - 연금저축신탁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건 연금저축펀드.
(은행, 보험사는 확정 금리가 낮아져 그렇다고 함)
- 개설자격 :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 세제혜택 : 400만원 한도, 16.5%(연봉 5500만 이하 기준, 연봉 5500만 이상이면 13.2%)
- 매매가능 자산 : 연금펀드, ETF
55세 전에 해약하면 총 누적금액의 16.5% 차감.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 (관할이 다름. 연금저축 : 자본시장법,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개설자격 :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 세제혜택 : 700만원 한도, 16.5%(연봉 5500만 이하 기준, 연봉 5500만 이상이면 13.2%)
- 매매가능 자산 : MMDA / 예금, ELB / 연금펀드 / ETF / 리츠
퇴직연금수수료가 있음. (저축금에 대해 수수료 면제해주는 곳.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총평
세제혜택이 400만원이면 충분하다 -> 연금저축
400만원 넘게 하겠다 -> IRP
나는 예금을 섞어서 하고 싶다 -> IRP
나는 주식을 100% 채워서 정말 액티브하게 하고싶다 -> 연금저축
나는 어떠한 수수료도 더 지불하고 싶지 않다 -> 연금저축
3.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5년의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목돈을 모을 계획이 있고,
주식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
일반형 ISA - 기본 5년간 유지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9.9% 분리과세 +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 ISA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OR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기본 3년간 유지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400만원까지 비과세(9.9% 분리과세 + 400만원 비과세)
중도 해지시 15.4% 과세 But 중도 인출 가능
- 개설자격 :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전업주부, 은퇴자, 학생,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불가)
- 저축한도 : 1년동안 2,000만원 가능(2,000만원*5년=최대 1억원)
- 매매가능자산 : 예금 / 적금 / 펀드 / ETF / ELS / DLS / 리츠 / RP
장점
1.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2. 저축 한도가 넉넉하다.
3. 내 손으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4.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수익으로만 과세를 한다.
5. 세제혜택의 한도가 없다.(9.9% 분리과세)
6.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7. 연금저축 이전(5년 만기를 채우고 연금저축에 투입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늘어남)
단점
1. 만기가 되면 다 팔아서 현금화 해야 한다.
2. 지점에 내방에서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
3. 금융기관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심하다.(미래에셋대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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