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팀목자금 내용
코로나19로 방역강화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기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2.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10-120억 이하(업종에 따라 상이 음식업은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등)
그리고 20년기준 고용인이 5-10인 미만(음식 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등)
휴폐업이 아닌 영업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이 때 매출액이 감소하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유의사항) 사행성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가능) 이나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 관련업종은 제외되며 21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았으면 중복지원 안 됨. 비영리기업이나 법인도 안됨
3. 지원금액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 영업금지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200~300만원
4. 신청방법 (2.1~2.26까지 온라인신청)
온라인에 접속(아래사이트) 개인정보동의하고 서류를 업로드
만약 온라인 접수가 안 되면 콜센터 1522-3500로 연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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