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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임차료 지원 절차 방법 대상 알아보자

by 포스트맨. 2021. 2. 1.

1. 버팀목자금 내용

 코로나19로 방역강화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기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2.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10-120억 이하(업종에 따라 상이 음식업은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등)

                        그리고 20년기준 고용인이 5-10인 미만(음식 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등)

 휴폐업이 아닌 영업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이 때 매출액이 감소하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유의사항) 사행성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가능) 이나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 관련업종은 제외되며 21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았으면 중복지원 안 됨. 비영리기업이나 법인도 안됨 

3. 지원금액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 영업금지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200~300만원 

    

4. 신청방법 (2.1~2.26까지 온라인신청) 

 온라인에 접속(아래사이트) 개인정보동의하고 서류를 업로드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만약 온라인 접수가 안 되면 콜센터 1522-3500로 연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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