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가 핫하다고 하는데
수억을 넣어도 몇 주 배정도 받지 못해서 공모주를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눈을 돌리기도한다
특히 코스닥에 대부분 상장되므로 이 경우 코스닥벤처펀드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1. 코스닥벤처펀드를 선택
-> 세제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을 동시에
코스닥 공모주는, 근거법령에 의해
코스닥벤처펀드 30%, 기관투자자 20%, 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5%,
하이일드펀드 5% 로 배정
즉 코스닥벤처펀드가 무조건 30%를 찜해간다는 것이다
더불어 3년이상 펀드를 보유하면 소득공제도 받는다(그전에 해지하면 받은만큼 다시낸다.)
소득공제한도 | 300만원 (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 |
소득공제 신청기한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 |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환매하거나, 상환이 되는 경우등의 사유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
코스닥벤처펀드는 종류가 꽤 많아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가능
대표적인 펀드 두가지만 소개하되 더 많으니 잘 찾아볼 것
(1)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펀드
총보수1.095~1.845%
벤처기업 신주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 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편입하는 코스닥벤처펀드
단기채권 및 REPO 매수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추구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및 코스닥 대형주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을 선별 투자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경우 설정후 수익률도 여태까지 아주 좋음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연초후 | 설정후 | |
펀드 | 0.49 | 13.56 | 19.72 | 49.06 | 3.42 | 80.56 |
벤치마크 | 0.48 | 5.01 | 5.96 | 8.43 | 1.98 | 9.92 |
초과수익률 | 0.01 | 8.55 | 13.76 | 40.63 | 1.44 | 70.64 |
(2)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
총보수는 0.645%~1.545%
벤처 기업 관련 자산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CB, BW)에 15% 이상 투자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ㆍ중견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
펀드내 주식편입비율은 50%~100% 수준으로 편입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설정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68% | 22.18% | 25.11% | 54.9% | 34.59% | |
벤치마크 | 0% | 0% | 0% | 0% | 0% |
지난 글도 궁금하면 아래글을 보자
https://mmoneynews.tistory.com/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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