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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취약계층 피해지원금 전기요금감면 장학금 내용은?

by 포스트맨. 2021. 3. 2.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ㅇ (지원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5개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ㅇ (지원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ㅇ (지원단가) 집합금지(연장) 500 / 집합금지(완화) 400 / 집합제한 300 / 일반(경영위기) 200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지원 누계(’20.6~):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ㅇ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ㅇ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

ㅇ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

 

ㅇ (한계근로빈곤층)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200억원) 

ㅇ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출처 :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 1천억원 규모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사업체 40만개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사업체 24만개 지원대상 포함됩니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

 

 방역조치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 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 전기요금

집합금지업종 50%, 제한업종 30% 3개월간 감면코자 합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 70만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원 지급( 250억원)하게 될 것입니다.

 

② 긴급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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