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제목 : 신라젠(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거래소는 '20.11.30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라젠(주)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1.11.30)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오후 2시 문 전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본 투입 없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고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4월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넘겨받을 때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75억원이 선고됐고, 신라젠의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모씨는 무죄
한편 신라젠 주식은 위의 개선기간 1년 중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나, 신라젠은 거래 개재를 위해 명확한 계획을 담은 이행내역서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행내역서에는 자본금 확충, 최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 파이프라인 및 수익성 확보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
신라젠은 최근 주주총회를 개최헤 이사를 신규선임하였고 신사업추진 의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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