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이 회사의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인해 오스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2. 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3. 피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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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88,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04,760,579,444 | ||
자기자본대비(%) | 91.81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1-12-31 | ||
5. 확인일자 | 2021-12-3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당사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주)보통주2.정지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2-01-0308:35:00나.만료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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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및 관련주 전체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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