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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특이공시] 거래정지 샘코 , 신규 공시내용은?

by 포스트맨. 2022. 1. 24.
제목 : ㈜샘코의 '19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19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20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21.11.25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추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2.01.21) 제출한‘감사보고서 제출(2019사업연도)’공시를 통해 '19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19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영업일 기준)인 '22.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19사업연도에 한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 거래소는 “샘코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03 20 ‘2019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 손상의 적정성과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을 거절 받았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샘코 관계자는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2021 3월부터 재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적정의견을 수령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과 2021 10월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재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감사의견거절의 주요 사유가 2019 회계연도 재감사중 상당부분 해소되어 2020 회계연도 재감사 결과도 빠른시일내에 변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회사의 거래정지의 주요사유는 2019 회계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이후 진행된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이므로, 금번 2019 외부감사인의 재감사의견을 기초로 2020,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아 조속한 주권거래재개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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