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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주가2

[바이오주] 파마리서치 휴젤 식약처 허가취소 급락, 메디톡스 상승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행정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2021. 11. 10.
[보톡스관련주] 메디톡스, 미국승인여부 불투명, 투자 유의 미국 파트너 애브비로부터 신경독소 후보 제품 권리 반환 국내 여러 제품 품목허가 취소상황 이어 미국승인 여부 불투명 IP 보호 위해 세계적 로펌 선임…또 다른 균주 소송전 예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연합뉴스] 세계적인 로펌을 선임하고 지적재산권(IP)보호 강화에 나선 메디톡스가 해외사업 리스크에 휩싸였다. 최근 앨러간(현 애브비 계열사)으로부터 신경독소후보 제품(MT10109L)의 권리반환과 함께 계약이 종료돼서다. 제품 기술수출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렸지만 끝내 물거품이 됐다. 메디톡스는 “기수령한 계약금(USD 65m) 및 마일스톤(개발 마일스톤 총 USD 35m)은 반환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모든 권리는 메디톡스가 갖게 된다”고 9월 8일 공..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