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다주택자양도세1 [부동산세금] 주택양도세,1주택자 기본세율은 ? 2주택자는? 분양권은? 2021년 6월이후 양도하는 건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양도세율이 더 강화가 되었다 0. 양도세 계산구조 a. 양도차익( 주택매도 가격 - (주택취득가격 +필요경비) ) 로 산정 예 ) 10억에 판 집을 최초 3억에 취득하였다면 양도차익은 7억(별도경비는 없다고 가정시) b.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정지역 다주택자와 미등기자산보유자는 적용불가) 일반 표1 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자는 표2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공제 예) 10년이상 거주하고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40+40) 공제 가능 참고 > 양도시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부만 적용됨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