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이 4년이 됨.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을 2년 더 살 수 있다(2+2)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년 12월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이때 정당한 사유는 1) 세입자가 월세를 2번이상 연체하였다거나,2)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거나 집주인 가족이 들어와사는 것, 3)집이 재건축되어 멸실되는4)기타 세입자의 과실로 집이 파손되거나 5) 동의없이 세입자가 다시 전세나 월세를 다른이에 게 준 것 등의 사유가 있는 것등이다
또한 이렇게 갱신할 때는 임대료의 상승폭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 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집주인은 어떤 경우 거절할 수 있나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 집에서 4년을 전세로 살고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5% 상한제'를 적용받나
"아니다. 새로 얻는 집에 대해 새로 하는 계약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주의점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아니다. 꼭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이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세입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음 계약갱신 시 행사가능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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