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를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며 15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1350만원이다.
이날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이 포함됐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 등을 제시했다.
1안과 2안 모두 매매의 경우 9~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1안(매매 기준)은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9억원은 0.6%, 9~12억원은 0.7%로 하되 12억원 부터는 4단계로 나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12~18억원은 0.4%, 18~24억원은 0.3%, 24~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여기에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누진차액을 설정해 공제(-60만원)하거나 가산(+930만원) 하도록 했다.
2안은 매매 6억원 미만 0.5%, 6~9억원은 0.6%, 9~12억원은 0.7%로 하며 1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2억원 이하 거래구간 상한액+초과분의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15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1안은 15억원에 0.4%를 곱한 후 가산금액 210만원을 더해 810만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하고, 2안은 12억원 분인 690만원에 추가로 초과분을 협의해 780~960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출처 : 뉴스비전e(http://www.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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