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복비) 체계 개편 복비 줄어드나?

by 포스트맨. 2021. 2. 9.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를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며 15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1350만원이다.  

이날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이 포함됐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 등을 제시했다.

1안과 2안 모두 매매의 경우 9~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1안(매매 기준)은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9억원은 0.6%, 9~12억원은 0.7%로 하되 12억원 부터는 4단계로 나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12~18억원은 0.4%, 18~24억원은 0.3%, 24~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여기에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누진차액을 설정해 공제(-60만원)하거나 가산(+930만원) 하도록 했다.

2안은 매매 6억원 미만 0.5%, 6~9억원은 0.6%, 9~12억원은 0.7%로 하며 1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2억원 이하 거래구간 상한액+초과분의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15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1안은 15억원에 0.4%를 곱한 후 가산금액 210만원을 더해 810만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하고, 2안은 12억원 분인 690만원에 추가로 초과분을 협의해 780~960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출처 : 뉴스비전e(http://www.nvp.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