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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현동110번지]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 주민 승소 내용은?

by 포스트맨. 2021. 2. 11.

서현동 주민 535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서현동 주민들은 앞서 2019년 7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소송사유는?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함

서현동 시범단지 등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회 시작 

지구 지정 철차상의 문제, 맹꽁이 서식지 등 환경 파괴, 교통, 교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 지정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

- 이 지역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책위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 예정지구의 주요 도로인 서현로는 이미 교통도로등급 최하(FFF등급)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현동 110번지는 맹꽁이, 청개구리 등 수천마리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대규모 습지인데, 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들이 살아갈 터전이 살아진다는 것이 대책위 주장

 

소송결과  영향은?

분당 아파트가격에 호재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 등 모두 2,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6월 토지보상과 12월 지구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하려던 계획은

이번 판결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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