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
2. 마트 등 저녁 9시 이후에도 영업가능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오락실, 미용실,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영업제한 없음
이 업종들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다. 영업제한이 풀리는 업소는 총 48만여곳에 이른다.
3. (수도권) 식당, 카페도 밤 10시까지 취식가능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 오후 10시로 연장(기존 밤9시)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하는 권고는 계속 유지
4.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피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운영시간 제한 없음
5.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되, 같이 살지 않는 직계가족까지는 5인이상이라도 허용
- 직계가족이란?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나-자녀 등과 같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가족
6. 열차 승차권 모든 좌석 판매 가능, 스포츠 경기 관중 동원 가능, 숙박시석 2/3만 예약가능한 것도 해제
7. 교회도 예배 허용(수도권 20%, 비수도권 30%)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30283&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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