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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명시흥신도시] lh 매입의혹, 토지에 나무 심은 이유는?

by 포스트맨. 2021. 3. 6.

 

대토보상?

개발예정지역내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이상 ▲상업·공업지역 150㎡ 이상 ▲녹지지역 200㎡ 이상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LH에 양도한 경우 대토보상을 신청가능하며, '1000㎡ 이상을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해당한다'는 LH 내규가 있음

지분쪼개기?

부동산 토지 매매에서 지분쪼개기란, 한 필지로 있던 토지를 여러명이 토지를 분필하여 매입한 것 

이렇게 되면 본래 토지 4000제곱미터라그러면

1000㎡ 이하는  입주권을 받지만,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므로, 집 1채와 현금보상으로 끝날 토지를

1000씩 4개로 나누면, 위와같이 집 4채를 받을 수 있는 것

재건축 재개발은 통상 그래서 지분, 주택쪼개기등을 보상을 정확히 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해 특정일 전까지만 인정해 주는등

규제를 하고 있으나, 역시 이재에 밝으면 이런식으로 투자를 하게된다

묘목심기?

농지를 사고 실제로 농사일 등을 하지 않으면 벌금대상이 되는데(농지법)

농지사업계획에 묘목식재라고 적어내면 농지 매입목적에 맞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비교적 관리가 쉬운 나무를 심어 나중에 토지보상시에 묘목가격까지 감정해서 받아낼 수 있으므로 이득

 

맹지거래?

맹지는 길 등이 연결 안 된 토지로, 단순 건물이 안 세워진 나대지보다도 개발가치가 없어 싼 값임

그렇지만 이 토지도 신도시개발로 광명·시흥지구 인근의 땅으로 대토 보상을 받으면 투자 수익이 커질 수 있어 투기성 목적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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