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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의료기기주/코스닥] 피씨엘 유상증자 및 공급계약 내용, 주가는?

by 포스트맨. 2021. 3. 30.

1. 피씨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91,106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078,89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38,36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9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 할 수 있다.

2.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 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0%이상 5.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해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익일부터 언제든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7. 회사는 발행일 익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회사가 코스닥 시장 및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경우
(2) 종류주식의 주주가 인정 할 수 있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3) 합병 혹은 타 법인으로 인수되는 경우

8. 제6항 또는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 조정은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

9.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2년 03월 26일 ~ 2026년 03월 25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91,10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 1.0%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32,928
9. 납입일 2021년 03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4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피씨엘은 22년부터 전환가능한 제3자 유상증자 실시

즉 2022년부터는 해당기관이 주권을 현금화할 수 있으나일단은 제3자 유상증자로

피씨엘은 자금을 마련하고, 보호예수기간동안은 해당 물량이 풀리지않아 오히려 호재로 작용

이번 자금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 

1. 기확보된 유럽발 수주 및 수요에 대한 원재료 확보
2. 변이에 검출가능한 피씨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준비
3. 고위험군 다중면역진단 제품 및 장비의 납품준비
4. 국내외 소형혈액원에 PCLOK  납품 추진을 위한  장비 마련 및 공급준비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6호의 NH투자증권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1,627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0호의NH투자증권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110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의 중소기업은행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실제 피씨엘의 주가도 최근 상승세다

또한 의료기기업체인 만큼

11억9840억원 규모의 의료기기 등 공급계약을 체결,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346.47% 수준으로 긍정적

시총 4900억원대로 적자기업이었다가 작년말 흑자가 되었다. 

피씨엘 48,000원 전일대비 하락 50 (-0.1%)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진단키트 생산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유럽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고를 마련하고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

이번 결정으로 피씨엘은 3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3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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