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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일정 및 분양위치 신혼가구 자격 정보

by 포스트맨. 2021. 5. 21.

<분양일정 및 지역>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

*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1. 7월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2. 10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3.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4.  12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

 

<공급대상비중>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1만 4천호를 포함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 기관추천, 일반 청약 등으로 나눠짐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공통자격>

1. 해당지역 거주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전체 3기 신도시 해당)는 2년 이상 거주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 따라서 희망 3기신도시 지역에 전입해놔야 청약 유리함  

2. 세대 전원 무주택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3. 공공분양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00% 이내 (일반분양 기준 ) 등 소득(4인 100%소득 2020년 7,094,205 원 이내 등 )  및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로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6 

 

3기 신도시>신도시 소개>3기신도시란?

3기 신도시 추진 절차 3기 신도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성됩니다.

www.xn--3-3u6ey6lv7r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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