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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연금저축/세테크] 은행 vs 증권사vs 보험사 연금저축 어느게 연말정산 유리하죠 연봉이 일정수준이상 넘어가면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이 별로 없는데 그중 고맙게도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납입금에대해(irp까지하면 연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만 55세가 넘어야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점, 어차피 그때 낼 조세 지금 깎아주는 조삼모사적인 성격이 있는 점은 유의하고 가입을 결정해야한다. (중도해지하면.. 많이 별로인 상품 , 초장기 투자이므로 납입한도는 최대로 설정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납입 하든가 아니면 당장 주택구입이나 큰 자금들어갈 일이있으면 그거 다하고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은행/증권사(foss)/보험사 세가지에서 유혹을 한다 어떤 걸 들어야하나? 1.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의 연금보험 - 웬만하면 하지마라 수익률을.. 2021. 1. 27.
[연말정산/세테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있으면 세액공제되나?! 꽤 복잡하다 아래 모두를 다 충족해야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며 그 대출의 만기가 15년이상 (전세대출은 해당없음) (단 2015년이후 받은 고정금리대출/ 만기일시상환금이없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상환기간 10년부터) - 집 살때 세대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12.31.기준으로 담보대출주택만 보유한 1주택 * 무주택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지만,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떨어져있어도 동일세대로 봄(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집명의와 대출명의는 본인 명의 (부모x, 자녀x, 형제x ..기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