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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세테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있으면 세액공제되나?!

by 포스트맨. 2021. 1. 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꽤 복잡하다 아래 모두를 다 충족해야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며 그 대출의 만기가 15년이상 (전세대출은 해당없음) 

   (단 2015년이후 받은 고정금리대출/ 만기일시상환금이없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상환기간 10년부터)

 - 집 살때 세대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12.31.기준으로 담보대출주택만 보유한 1주택

    * 무주택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지만,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떨어져있어도 동일세대로 봄(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집명의대출명의 본인 명의 (부모x, 자녀x, 형제x ..기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 취득 당시 부부공동명의고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대출인경우 ?  대출을 세대주명의로 변경해도 소득공제 안 됨

 * 부부공동소유주택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상환기간 중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는 제외)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구입한날(등기일) 로 부터 3개월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즉 소유권이전을 7월에하고 대출을 11월에 받으면 해당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아님)

  - 주택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일반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아파트,오피스텔 등 )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절차는?> 

일단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내역이 소득공제부분에

반영되어있을것이다

 단, 이 경우 개인의 주택보유수나 기타 세대요건에 맞는지는 확인 안 된채로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듯 하니

 (2주택인 분도 홈택스에 이자상환내역이 끌려와서 공제되는줄알고 좋아했다가 실제로 안되서 실망했다는 후기가..)

위의 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즉 홈택스에 대출금액이 나온다고 무조건 확신하지 말자  

 

<참고> 이자상환증명서 양식 요즘은 은행에서자동으로 홈택스로 보내니까 직접 저걸 작성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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