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양도세1 [부동산세금] 일시적2주택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주택+재개발입주권 2주택비교 1. 양도소득세란? 어떤 재산을 유상으로 팔때 내는 세금 2.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의 경우 액수가 크고 경우의 수에 따라 양도세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함 특히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유용하였으나, 최근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기간등이 변동 공통조건은 : 9억이하 실거래가여야하며(양도시, 9억이 초과하면 일부만 비과세)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등기된 주택이어야하고, 1세대의 주택수가 1주택(일시적2주택)인 것임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면 매수시점에 따라 기존주택을 2년 보유, 2년거주를 동시충족해야 비과세 가능 이때 조정대상지역여부는 최초 매수할 때 조정대상지역인지를 기준으로 판별함을 유의 (샀을때 조정이었다.. 2021.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