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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세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7억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by 포스트맨. 2022. 5. 9.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주택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내야한다. 현재는 부부합산(미혼이면 본인) 세전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 4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고 생애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데 최근 수도권 7억원 (취득당시 실금액) ,  비수도권 6억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일반 매매 취득세는 아래와 같다. 

즉 본래 6억원을 주고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1%인 600만원을 내야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또 추가로 더 내야한다. 

<상세>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따라서 위 법안 통과시 취득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율 계산은 아래에서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TaxinLife01.html 

 

부동산취득시 < 생활속세금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인데,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etax.seoul.go.kr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액을 현행 4억원(수도권 기준)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주택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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