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수익으로 인식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진단 시약 등 연구 개발 관련 지출 금액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결정
에스마크에 대해서 과태료 6천만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 및 과대 계상한 코썬바이오(전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의결
씨젠주가는 어제 하락했다가 금일 소폭상승한 176400원으로 마감 52주 최고가 32만원에비하면 절반수준
아직 시총 4조원대 기업
씨젠은 "과거 관리 부문에서의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미비점"이라고 인정하고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한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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