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수신료
tv가 있어 kbs를 시청하게 되면 내는 요금
문제는 티비가 있든 없든 그 실제 상황은 관계없이
한 가구에서 50kWh(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납부해야 한다.
즉, 50kWh 이상을 사용하면 해당 가구가 무조건 TV 를 본다 라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우선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고지되기 때문에
눈여겨 보지 않으면 내가 티비수신료를 내는지도 모른 채
티비를 안보고도 매월 2500원씩 납부하게 된다.
즉, 티비가 있든 없든 우선 전기세를 내면 수신료가 포함되는 구조!
또한 최 근 케이비에스는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므로
티비가 없다면 이참에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티비가 있다면 수신료를 줄여보는 것(아래 3 수신료 절약법에서 설명) 도 방법이다.
2. 수신료 해지 방법
1588 - 1801 kbs콜센터에 전화한다
3. 수신료 절약법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6개월치를 미리 내면
그 6개월치에서 1250원(1개월치 수신료의 절반)을 깎아주도록’ 규정한다.
수신료 감액을 원하는 시청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선납 신청하면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요즘 블라인드앱에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케이비에스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원 이상 받고 있다. 밖에서 욕하지 말고 능력 되면 KBS에 들어오라는
대단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되어 이러한 수신료 거부운동은 거세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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