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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금자리론 종류 /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by 포스트맨. 2020. 6. 16.

주택금융공사, 5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2% 뉴스내용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출처KBS

 

보금자리론 종류

 

1. u-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3. t 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1.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2.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2)

 

1)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구입용도?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3.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4.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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