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무주택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 전세대출 :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 재건축 : 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변경. 사업 기간이 늦어질 수
- 재건축 :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와.
-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요 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사실상 수도권 전지역)를 구매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합니다. 내 집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지겠네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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