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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특이공시] 키움증권 유상증자 결정 내용과 주가영향은?

by 포스트맨. 2021. 6. 2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번 유상증자로  

키움증권이 자기자본 3조원을 넘어서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을 갖춤

 증자가 완료되는 오는 3·4분기에 키움증권이 종금사가 될 것으로 시장 기대 

 신주 265만9263주를 발행해 4000억원의 자금을 조달

배정제3자는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지분율 41.48%) 한화투자증권, KB증권, 골든씨제일차주식회사,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한국증권금융,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에코세이지, 우리금융캐피탈, 흥국생명,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NH투자증권,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메리츠캐피탈, BNK투자증권

 

신주발행 가액은 현재가에 25% 할증된 15만417원

 

증권가에서는 4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며, 23일 목표주가를 기존 19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

구경회 연구원은 그러나 “발행 조건이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확정됐으며,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목표주가의 하향 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종금사가 되면 기업 신용공여나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업무가 가능케 되는 등 운신 폭이 넓어진다"며 "이미 1·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RCPS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은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유상증자 내용> 

 4400억원 규모의 RCPS를 발행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우선주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659,263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191,0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9,998,362,671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내로 한다.
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본건주식의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당일 포함)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상환권의 행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상환가능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주주의 성명, 대상주식의 종류와 수, 상환 가능일 중 상환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상환의 서면 통지(이하 "상환통지서")로써 한다. 단, 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른 상환의 공고로써 그 공고일에 투자자에 대한 본 목에 따른 상환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 2026년 06월 30일 ~ 2041년 06월 30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투자자는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임. (전환비율 변동여부는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전환청구기간 2022년 06월 30일 ~ 2031년 06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키움증권(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2,659,26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로서, 발행회사는 어느 회계연도에 대한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전액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본건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환권의 행사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상환통지서에 기재된 상환예정일까지 상환 대상주식에 관한 주주의 전환청구는 금지된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50,417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5%(할증)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1년 06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7월 1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제3자 배정(사모),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키움증권 130,000 전일대비 상승 500 (+0.39%)

2021.06.23. 장마감

  • 전일종가129,500
  • 고가131,000
  • 저가126,500
  • 거래량280,656
  • 외국인소진율22.54%
  • 시가 총액3 4,048

유상증자이나 일반주주대상이 아닌 기업들대상 제3자이고,

해당 자금으로 종금사로 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강보합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7월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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