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심사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절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기업 실질을 판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일간 당해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정리매매제도를 두고 있다. 정리매매에 대하여는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처럼 투기성 거래가 반복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기타시장안내
제목 : ㈜큐리언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큐리언트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1.07.26,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1.07.19,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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