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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내용증명] 내용증명효력 언제 어떻게 보내면 될까? 임금체불 전세금반환 떼인돈받기

by 포스트맨. 2021. 1. 29.

<내용증명 왜 보내나> 누군가에게 채무 등 각종 이행을 알리기 위해!

내가 임금을 못받고있다! 전세금을 못받고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는다! 이 때 바로 소송하려고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하다

할때 우선 보내는게 내용증명이다. 일반인도 간단히 보낼 수 있다 그럼 내용증명을 왜 보내나?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상대방에게 하는 공식적인 최후통첩! 이행의 최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효력이 별도로 있지 않음

말그대로 공신력있는 우편이라는 수단으로! 내가 이사람에게 무언가 하라고 빚을갚든가, 전세금을 돌려달라든가

공식적인 요청을했다!라는 법적증빙자료다.  이것을 제때보냄으로써 향후 법적공방에서 내가 유리한 지위에 있게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걸 받고 정신차려서 공식소송 등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좋게 말할 때 이렇게 끝내자? 라는 안내. 그래서 내용증명보내고 진행이 안되면 당연히 법적절차로 진행해야한다!

내용증명 받은 사람도 그래서 답장할 의무는 없다!

<내용증명보내는법>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가능 우체국에서 보낸다

아래 온라인으로도 바로 보낼 수 있다! 간편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만약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내용증명을 쓴 다음 3장을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져간다

왜 3장이냐 나 (보내는사람) 한 장, 우체국한장, 받는 사람한 장 씩 나눠갖기 때문이다

우체국에서 직접가서 보낼때는 3장을 봉투에 밀봉해 갖고가지 말고 그냥 봉투따로 종이따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러왔다고 하면 안내해준다 ㅎㅎ

<내용증명 쓰는법>

내용증명에 정해진양식은 없으나

위의 우체국 링크에서 우측 하단 내용증명 양식다운로드를 받아 쓰는 게 편하다

종류별로 구비되어있으니 참고할 것

내용도 정해진 건아니니 서술체로 줄줄 쓰면 되는데 꼭 써야할 것은 육하원칙에 의거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를 담백하게 담아야 한다

예시

최 고 장

수신인 : 서울  00구 00동 ㅌㅌㅌ (전화 : 00000000)) 

김땡땡


발신인
 : 성남시 00구  나머지주소 (전화 : 032-000-1111)

박땡댕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박00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귀사에서 근무했고 김땡땡은 귀사의 사장이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00년 임금을~~~ 미지급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연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000원을 오는0월 00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 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측에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등등 이런식으로 보내면 된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하니 배달증명부 우편으로 보내고 만약 자꾸 반송되면 공시송달로 하거나

기타 법적대응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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