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자동차세
연납이란? 본래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신청월에 따라 연세액의 최고 10%에서 최저 2.5%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
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미리 연납하면 주는 혜택 : 세금을 깎아준다 단,올해부터 바뀐점은 전에는 1월에 신고하면 1월~12월분의 총 10%를 할인해줬는데
요즘은 1월에 신고하면 1월요금은 안 깎아주고 2월부터의 요금을 10%깎아줘서 총 납부금액의 9.15%할인이 되니 폭이 축소되었다.
연납 할 수 있는 곳
(서울 외 지방: 위택스 ) http://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서울시: etax ) https://etax.seoul.go.kr/jsp/AtmblRegiTaxYrInptAction.tran?gnb_id=020501&lnb_id=020501&gl_gubun=g
자동차세 연납을 카드납부하게 되면 주는 혜택은 아래 글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듯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car&no=8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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