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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5

[증권사isa/세테크] 중개형isa 가입으로 etf 주식투자 세액공제혜택 알아보기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2.25 출시완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3월 중개형 ISA 상품 출시 예정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의무보유기간 :3년 증권사 중개형 isa 장점 주식투자가능(은행 isa에서 불가) 세제 혜택 투자상품 합산손익이 200만원(서민형 가입자: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 9.9%로 분리과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세율(9.9%)이라 이득 주식 투자 손실을 펀드 등 다른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쳐 계산,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현재 출시 증권사 혜택 이벤트 1.nh농협투자증권 연말까지 NH투자증권에서 중개형 ISA를 가입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 2021. 2. 25.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 얼마나 아끼고 어떻게 신청하나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자동차세 연납이란? 본래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신청월에 따라 연세액의 최고 10%에서 최저 2.5%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 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미리 연납하면 주는 혜택 : 세금을 깎아준다 단,올해부터 바뀐점은 전에는 1월에 신고하면 1월~12월분의 총 10%를 할인해줬는데 요즘은 1월에 신고하면 1월요금은 안 깎아주고 2월부터의 요금을 10%깎아줘서 총 납부금액의 9.15%할인이 되니 폭이 축소되었다. 연납 할 수 있는 곳 (서울 외 지방: 위택스 ) http://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 2021. 1. 29.
[세테크] ISA가입해도좋다 가입은 어디? 주식투자되나? 일임형은뭐지?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총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이익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isa는 가입의무기간도 길고 예적금과 펀드투자만 가능해서 이래저래 별로였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었다 바로 1 가입자격도 소득과 무관히 국내거주자 성인이면 된다 2 의무가입기간 3년(기존 5년) 으로 축소 - 만기가 끝나면 본인이 원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연장 가능 - 중도해지시 계좌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니 주의! 3 투자대상도 예금, 펀드를 넘어 국내주식투자도 가능해졌다! 4 가입종류 - 신탁형 : 가입자.. 2021. 1. 29.
[연금저축/세테크] 은행 vs 증권사vs 보험사 연금저축 어느게 연말정산 유리하죠 연봉이 일정수준이상 넘어가면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이 별로 없는데 그중 고맙게도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납입금에대해(irp까지하면 연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만 55세가 넘어야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점, 어차피 그때 낼 조세 지금 깎아주는 조삼모사적인 성격이 있는 점은 유의하고 가입을 결정해야한다. (중도해지하면.. 많이 별로인 상품 , 초장기 투자이므로 납입한도는 최대로 설정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납입 하든가 아니면 당장 주택구입이나 큰 자금들어갈 일이있으면 그거 다하고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은행/증권사(foss)/보험사 세가지에서 유혹을 한다 어떤 걸 들어야하나? 1.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의 연금보험 - 웬만하면 하지마라 수익률을.. 2021. 1. 27.
[연말정산/세테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있으면 세액공제되나?! 꽤 복잡하다 아래 모두를 다 충족해야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며 그 대출의 만기가 15년이상 (전세대출은 해당없음) (단 2015년이후 받은 고정금리대출/ 만기일시상환금이없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상환기간 10년부터) - 집 살때 세대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12.31.기준으로 담보대출주택만 보유한 1주택 * 무주택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지만,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떨어져있어도 동일세대로 봄(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집명의와 대출명의는 본인 명의 (부모x, 자녀x, 형제x ..기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