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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2

[내용증명] 내용증명효력 언제 어떻게 보내면 될까? 임금체불 전세금반환 떼인돈받기 누군가에게 채무 등 각종 이행을 알리기 위해! 내가 임금을 못받고있다! 전세금을 못받고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는다! 이 때 바로 소송하려고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하다 할때 우선 보내는게 내용증명이다. 일반인도 간단히 보낼 수 있다 그럼 내용증명을 왜 보내나? 상대방에게 하는 공식적인 최후통첩! 이행의 최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효력이 별도로 있지 않음 말그대로 공신력있는 우편이라는 수단으로! 내가 이사람에게 무언가 하라고 빚을갚든가, 전세금을 돌려달라든가 공식적인 요청을했다!라는 법적증빙자료다. 이것을 제때보냄으로써 향후 법적공방에서 내가 유리한 지위에 있게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이걸 받고 정신차려서 공식소송 등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 2021. 1. 29.
[전세금반환/전세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전세기간이 끝나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걱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지킬 수 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에서 상담 및 신청 (단, 가입하려는 사람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미 이용중이어야하는데, 그것은 대출받은 은행지점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가입대상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없고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임대인이 한국인이고, 법인일 경우 공공임대사업자가아니고, 파산 회생절차등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 202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