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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반환/전세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by 포스트맨. 2021. 1. 28.

전세기간이 끝나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걱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지킬 수 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에서 상담 및 신청

(단,  가입하려는 사람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미 이용중이어야하는데, 그것은 대출받은 은행지점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가입대상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없고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임대인이 한국인이고, 법인일 경우 공공임대사업자가아니고, 파산 회생절차등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1. →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최대 한도 수도권 5억(지방 3억)로 여기서 집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등을 차감하게 된다

자세한 상담과 이용을 원한다면?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같이 문의해보자! 그리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전세계약이 1/4 이 지나지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 역시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바로 연락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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