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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위15구역/서울재개발] 소송 후 3년만에 재추진되는 강북 장위뉴타운 내용은?

by 포스트맨. 2021. 2. 20.

최근 장위15구역에 다시 재개발 추진이 시작될 조짐이다

서울시를 상대로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에서 지난 14일 대법원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장위15구역은 이명박정부시절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8만9450㎡ 면적에 2464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구했다

그러다가 박원순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시에 2018년 5월 직권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서울시의 직권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

특히 성북구청이 구역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만 안내서를 발송하고 공시송달로 처리해버리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장위15구역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 추진게획보다 약 700가구 늘어난 3200가구로 설계를 변경하여 중소형가구를

더늘려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지종원 추진위원장은 “상반기 조합 설립을 목표로 현재 주민동의서 약 69%를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문제는, 오랜기간 구역해제와 소송등으로 있으면서

장위15구역에는 별도로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3개 동, 206가구)이 추진 중이라는 것.

이미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자는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다.

장위15구역은 이전 계획대로 전체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반면 15-1구역은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

.1~15구역 중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 꿈의숲아이파크(7구역) 등은 입주를 마쳤다. 8·9·11·12·13·15구역은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렇게 다른 구역도 진행이 되면 해당 아파트에도 호재로 작용할 계획이다

현재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는 81제곱미터가 호가 9억대에 매물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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