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동산, 자산을 유상/무상으로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한다
안그러면 가산세를 맞음
- 취득세 = 과세표준액(실거래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2. 주택취득세율
최근 다주택자로 인한 주택투기수요근절을 위해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매우 강하다
-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그외 | |||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 2주택 | 3주택이상 | 2주택이하 | 3주택 | 4주택이상 |
1 ~ 3 % (주택취득금액에 따라 상이) | 8 % | 12 % | 1 ~ 3 % | 8 % | 12 % |
즉, 최초 1주택 취득시는 다른 취득물에 비해 주택 취득세가 저렴한 편이지만(상가, 오피스텔 등 대비)
기존 1주택을 서울에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1주택을 서울에사게되면
주택취득가격의 8%, 2주택자는 추가 1주택 취득시 12%를 내야한다
주택투기수요차단이라는 목적하에 아주 강하게 나간것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표준세율이 6억이하는 1%이나
6억초과분부터 세율이 높아지고, 9억 초과 주택은 3%를 납부하게 되어있어 세부담이 많아진다.
여기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취득세의 10%정도를 지방교육세로 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주택에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0.2% 과세되므로
전용 59제곱미터 10억 주택을 서울에서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만 3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본세 3%로 3천만원 + 지방교육세 0.3%, 300만원)
3. 상가 오피스텔 취득세 : 4%
이에 비해 상가, 오피스텔취득세는 4%로 기존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측면에서 수도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기존에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당한 측면도 있었는데 오히려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져버림
취득세 계산은 아래에서 할 수 있다
주택을 나중에 팔때도 다주택자나 조정지역대상자는 세율이 현재 높아서 잘 고려해야한다. 양도세 관련 내용은 아래링크 클릭 https://mmoneynews.tistory.com/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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