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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재개발]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사업지 선정, 위치 내용은?

by 포스트맨. 2021. 9.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496번지 일원 정비구역면적 22만 4773.5㎡, 대지면적 16만 8342㎡에 육박하는 대규모 부지로 건폐율 21.40%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

신림1구역은 경전철 신림선 서림역(가칭)이 단지로 연결되는 1차 수혜지

서부경전철도 수혜예상

http://www.pmnews.co.kr/104542

 

[국토매일] [르포] 하반기 시공사 선정 예정 신림1구역, 들썩이는 신림동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 국토매일[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고시촌으로 대변됐던 신림동 일대가 새로운 신축 브랜드 아파트촌으로의 변화를 앞

www.pmnews.co.kr

 

재정비촉진구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이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사용해온 ‘공공기획’의 새 이름입니다. 민간 재개발·민간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시행과 설계자, 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모든 재개발 구역에 ‘공공기획’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공공기획’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과 비슷해 혼선이 있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이 오늘 방문한 관악구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림1구역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신림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용적률 상향(230%→259%)으로 당초 2,886세대 예정이었던 세대 수를 4,000~4,200세대 내외로 늘리는 등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됩니다.

이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지만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으로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림천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에 전액 시비를 투입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림1구역은 다음 달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120350

 

신림1구역,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1호로 속도낸다

재정비촉진구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이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

news.naver.com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추진 현황


□ 구 역 현 황 

  ○ 사업위치 : 신림동 808 일대

  ○ 면    적 : 224,773.5㎡

  ○ 조 합 원 : 1,460인

  ○ 건립규모 : 아파트 27동 2,886세대

                (분양 2,381/임대 505)

  ○ 사업기간 : 2008년 ~ 2027년


□ 주요 추진사항(요약)  

   2005.12.16 : 신림뉴타운 지구지정 고시

  ○ 20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인정고시

  ○ 2007.07.10 ~ 2007.07.24 :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

  ○ 2007.07.10 ~ 2008.07.23 : 주민설명회 개최(5)

  ○ 2007.07.27 : 구의회 의견 청취

  ○ 2007.08.14 :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청회

  ○ 2008.04.10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8-121)

  ○ 2009.11.05 :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소제기(원고 : ○○, 피고 : 관악구청장)

                       - 2010.11.05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원고승소)

                       - 2011.11.09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항소기각)

                       - 2013.09.12 : 대법원 선고(원심파기 고등법원으로 환송)

                       - 2014.03.27 : 서울고등법원 2(재심) 선고(원고패)

                       - 2014.07.24 : 대법원 3(재심) 선고(심리불속행기각)

  ○ 2010.01.04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확인의 소제기(원고 : ○○3, 피고 : 관악구청장)

                       - 2010.05.26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원고패)

                       - 2011.04.06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항소기각)

                       - 2011.04.28 : 확정

  ○ 2010.02.05 : 신림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 2010.03.17 : 신림4구역 추진위원 추가선임 신고처리

  ○ 2015.04.22 : 추진위원회 설립(변경) 동의서 연번 부여(신림4추진위)

  ○ 2015.08.18 : 추진위원회 설립(변경) 승인 신청서 접수(동의율 : 56.4%)

  ○ 2015.12.03 :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대상여부 법령해석 요청(법제처)

  ○ 2016.03.03 :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대상여부 법령해석 회신(법제처)

  ○ 2016.03.24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변경) 승인처리

                       - 동의율 : 54.08% (토지등소유자 802/1,483, 기존무허가건축물 제외)

  ○ 2016.04.29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신고처리

  ○ 2016.06.21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소제기(원고 : ○○16, 피고 : 관악구청장)

                       - 2016.12.23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원고패)

                       - 2017.04.27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항소기각)

                       - 2017.08.24 : 대법원 3심 판결(심리불속행기각)

  ○ 2016.08.31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

                       - 위원장 및 감사, 추진위원 변경 및 정관규정, 사무실소재지 변경 등

  ○ 2017.12.27 : 신림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 요청 (추진위→구)

  ○ 2017.01.15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

                       - 추진위원, 운영규정 변경 등

  ○ 2018.03.05 : 신림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보완제출 (추진위→구)

  ○ 2018.03.14 : 신림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요청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4.13.)

  ○ 2018.05.30 : 제1차 시·구합동회의 개최

  ○ 2018.08.02 : 촉진계획변경 (경미한)변경 결정고시

                       - 사업반대 밀집지역 일부 구역 우선제척 등(233,729㎡ → 224,773.5㎡)

                       - 세부내역 삭제

  ○ 2019.11.21. : 조합설립인가 처리

  ○ 2020.06.25. : 도시·건축혁신사업 대상지 선정

  ○ 2021.02.04. :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

 

□ 향 후 계 획

  ○ 2021년 하반기 : 촉진계획변경결정

  ○ 2022년 상반기 : 사업시행인가

 

 

중개업소 대표는 "본인 명의 땅이 없이 건물만 8평형짜리 화장실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 3년 전엔 1억원도 안했는데, 지금은 분양권을 받는다는 이유로 6억원이 넘는다"며 "다가구 매물은 10억원이 넘어서 비싸지만 그마저도 매물이 잘 안 나온다"고 말했다.

 

 

B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허가 건물은 법적으로 20평형대 밖에 분양을 못받았는데, 여기는 가구수가 많고 사업성도 높아 무허가 건물도 32평형을 줄 것 같다"며 "일부 열외가 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지만 8평형(건물면적)까지는 32평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일대 중개업계에 따르면 신림1구역은 조합원 1460명에, 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667개로 많은 편이다. 무허가 건물은 과거 피난민 등이 대지 소유권없이 국·공유지나 사유지에 들어가 지은 주택이다.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토지나 건물만 가졌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8121813271219

 

4250가구 들어설 '신림1구역', 8평 무허가 건물이 6억

서울 서남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관악구 신림1구역이 시공사 선정절차에 들어가면서 들썩이고 있다. 4000세대가 넘는 공급 규모에 걸맞게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면서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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