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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제도 개편] 1인가구 무자녀, 맞벌이 생초에 유리해지는 청약개편 내용은 적용시기는 언제?

by 포스트맨. 2021. 9. 9.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한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 우선공급하고, 잔여 30%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 한번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 1 가구 60m2 이하 주택만 신청할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이하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내용

 

적용일시 : 11월부터

적용주택 :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 적용 제외 

그러나 기존 자격자의 경우 경쟁률 심화효과를 낳아 정책에 따른 이득을 보는 계층과 아닌계층이 희비가 갈릴 듯

또한 청약 물량이 적은 시점에서 자격이 된다고 당첨가능성은 낮다는 점 유의 

지난해 민영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신혼4만 가구, 생애 최초 2만 가구)였다. 이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 약 1만8000가구 규모가 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를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추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이 어려웠다.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특공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5대 1, 생애최초는 13대 1에 달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혼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소득 기준 없이 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단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조건에 맞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새 대상자를 포함해 추첨해 뽑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신규 분양 시장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재고 주택시장의 물량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전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25&arti_id=000313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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