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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테크/부동산세금] 주택 구입 취득세 얼마를 어떻게 내나? 취득세율 계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방법

by 포스트맨. 2021. 1. 29.

내집마련 할 때 집값뿐만아니라 내야할 비용이 많다  취득세도 꼭 내야하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 고려를 해야한다

취득세란? 주택뿐 만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것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구입시에도 내야한다.

 

취득세율과 납부금액 계산

주택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고 거기 부가세를 더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무주택자가 6억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나ㅡㄴ

주택가격은 실제 거래가 를 의미한다! (매매계약서상 가격) 

저 세율에  취득세의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제6호, 제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참조).

구분

세액 계산방법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100을 곱한 금액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경우)

▪ 취득물건의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0/1000 세율) 세액의 20/100

예를 들어 6억에 집을 계약한 경기도 수원에 무주택자가 샀으면

취득세로 600만원에 부가세가 붙어 660만원을 내야한다!

아래 위텍스(지방) 에서 미리 계산하기가있으니 궁금하면 해보자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3_01.html

 

세목별안내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 원하시는 세목을 클릭하시면, 세목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요 부동산,

etax.seoul.go.kr

서울에서 취득세 낼때 쓰는 이텍스에서도 설명이 있다 

 

2-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온라인납부불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깎아준다

그러나 요즘 집 가격이 워낙 비싸서 매매가가 저 가격 이상이면 감면은 생애최초라도 못받는다 ㅠ

다행히 이 감면대상이 된다면, 소득입증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취득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양식은 관할구청에 문의) 취득세 낼때 같이 서류를 낸다.

 

3. 취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소재지 (매입하는 주택주소관할) 에 위치하는  구청 또는  군청, 시청(구가없는경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서울은 etax, 지방은 wetax 로 온라인/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납부도 된다!

 

4. 취득세는 언제내나

  세법상 기한은 60일이지만, 잔금일에 낸다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등기소에서 취득세납부영수증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해준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는 한 잔금일 아침에 위의 위텍스나 이텍스로  취득세를 내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다른서류랑 같이 제출해서 소유권이전도 한다. 따라서 잔금을 준비할 때 취득세 낼 돈도 챙겨두자

취득세의 정확한 문의는 부동산이 위치한 구청.군청 군구가 없다면 시청에 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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