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전역과 지방도 일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임을 알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도 주담대나 보금자리론이 되나?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라도 보금자리론 이용대상자일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60% (실수요자는 70%) 까지 대출이 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주택은 kb시세 기준으로 6억 이하여야 하는 단점이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jwxe_main_content
일반 은행대출도 되는데 대신 9억 이하 40%, 9억 초과 - 15억 이하 20% , 15억초과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온다
또 소득대비 부채비율인 dti도 40%가 넘으면 대출이 어렵다 소득에 비해 지나친 빚이 많다면 대출이 안나올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의 제약조건은 대출을 받고 실제 거주(=전입)을 해야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도 3억이상 집에는 필수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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