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할 때 집값뿐만아니라 내야할 비용이 많다 취득세도 꼭 내야하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 고려를 해야한다
취득세란? 주택뿐 만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것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구입시에도 내야한다.
취득세율과 납부금액 계산
주택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고 거기 부가세를 더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무주택자가 6억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나ㅡㄴ
주택가격은 실제 거래가 를 의미한다! (매매계약서상 가격)
저 세율에 취득세의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제6호, 제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참조).
구분 |
세액 계산방법 |
농어촌특별세 |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100을 곱한 금액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의 경우) |
▪ 취득물건의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0/1000 세율) 세액의 20/100 |
예를 들어 6억에 집을 계약한 경기도 수원에 무주택자가 샀으면
취득세로 600만원에 부가세가 붙어 660만원을 내야한다!
아래 위텍스(지방) 에서 미리 계산하기가있으니 궁금하면 해보자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3_01.html
서울에서 취득세 낼때 쓰는 이텍스에서도 설명이 있다
2-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온라인납부불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깎아준다
그러나 요즘 집 가격이 워낙 비싸서 매매가가 저 가격 이상이면 감면은 생애최초라도 못받는다 ㅠ
다행히 이 감면대상이 된다면, 소득입증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취득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양식은 관할구청에 문의) 취득세 낼때 같이 서류를 낸다.
3. 취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소재지 (매입하는 주택주소관할) 에 위치하는 구청 또는 군청, 시청(구가없는경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서울은 etax, 지방은 wetax 로 온라인/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납부도 된다!
4. 취득세는 언제내나
세법상 기한은 60일이지만, 잔금일에 낸다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등기소에서 취득세납부영수증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해준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는 한 잔금일 아침에 위의 위텍스나 이텍스로 취득세를 내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다른서류랑 같이 제출해서 소유권이전도 한다. 따라서 잔금을 준비할 때 취득세 낼 돈도 챙겨두자
취득세의 정확한 문의는 부동산이 위치한 구청.군청 군구가 없다면 시청에 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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