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본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출처 : 시사캐스트(http://www.sisacast.kr)
① 180일이상 근무할 것! (근로보험기간)
② 일부러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닐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많이 묻는 질문Q.A.Q.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표쓴 거는 거의 실업급여 못받는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없다!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https://www.jobaba.net/thema/1286/0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TMI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 #구직활동의무일수 #1회로감소 #재취업활동종류증가 #퇴직후1년이내신청
www.jobaba.net
신청하는 법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방송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원전/청와대] 윤준병, 산업부 부인하자 “추론이었다” usb 원전 (0) | 2021.02.01 |
---|---|
[철인왕후 원작결말/실제 철인왕후] 태자비승직기 결말은? 역사속철종은? (0) | 2021.02.01 |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 뭐지? 틱장애와 차이는? 아임뚜렛은? (0) | 2021.01.31 |
정용진 야구단 인수 정용진 나이 학력은? 사는곳?이마트 야구단 얼마? (0) | 2021.01.29 |
바이러스와 원핵 생물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구조, 특성) (0) | 2020.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