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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등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격 받는 법

by 포스트맨. 2021. 1. 30.

실업급여 기본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출처 : 시사캐스트(http://www.sisacast.kr)

① 180일이상 근무할 것! (근로보험기간)
② 일부러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닐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많이 묻는 질문Q.A.Q.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표쓴 거는 거의 실업급여 못받는다!
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없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jobaba.net/thema/1286/0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 TMI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 #구직활동의무일수 #1회로감소 #재취업활동종류증가 #퇴직후1년이내신청

www.jobaba.net

신청하는 법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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