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임차료 지원 절차 방법 대상 알아보자
1. 버팀목자금 내용 코로나19로 방역강화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기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2.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10-120억 이하(업종에 따라 상이 음식업은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하 등) 그리고 20년기준 고용인이 5-10인 미만(음식 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등) 휴폐업이 아닌 영업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이 때 매출액이 감소하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유의사항) 사행성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가능) 이나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 보험 관련업종은 제외되며 21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았으면 중복지원 안 됨. 비영리기업이나 법인도 안됨 ..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