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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금자리론에 대해 받은 문의 사항 Q&A

by 포스트맨. 2020. 6. 20.




Q. 20년 7월 1일 이전 주택 매매 계약 체결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해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할까요?

A. 적용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날짜가 기준으로, 매매 계약이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규정이 적용됩니다.

 

Q. 보전용도(임대보증금 반환 등) 혹은 상환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신청 시,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나요?

A.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용도의 보금자리론은 신설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퇴거 여부만 확인합니다.

 

Q.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하는 사람은 무조건 계약 당사자여야 하나요? 당사자 이외 가족의 전입은 인정되지 않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금자리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적용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예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매입한 주택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차 기간까지 실거주 예외 적용 가능한가요?

A. 적용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예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용 제한은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3년간 보금자리론 사용이 제한됩니다.

 

Q. 6.17 부동산 대책 시행 전 취급된 보금자리론을 채무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자에게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나요?

A.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담보 주택에 대해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과 같이 투기/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Q. 조정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려할 경우, 해당 주택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금자리론 또한 동일하게 6개월 내에 전입하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정부 규제와 무관하게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셔야합니다.

 

Q.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게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금자리론 심사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 시에만 필요하고 보금자리론 심사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심사는 주택금융공사 소관이고,

 

Q. 6.17 부동산 규제 이후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보금자리론 최대 LTV 및 DTI 변동 사항이 있나요?

A.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존과 같은 LTV 및 DTI 비율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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